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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재의 무산 결정…19대 국회 종료시 자동폐기

기사입력 2015-07-06 17:08 | 최종수정 2015-07-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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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도했으나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들어갔지만, 표결 불참 방침을 정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부분 그대로 자리에 앉은 채 기표소로 향하지 않았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기도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러 차례 의원들에게 투표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투표 불참은) 업무 방해다. 어떻게 집단적으로 일사불란하게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안 할 수 있는가"라며 "어떤 분은 '찬성'하고, 어떤 분은 '무효' 하고, 어떤 분은 '기권'해도 좋다"고 표결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4시 35분 투표 종결과 함께 '투표 불성립'을 선포했다.

정 의장은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재의가 요구된 법률안을 의결하려면 우선 재적 의원 과반수인 150인 이상 의원이 투표해야 한다. 그러나 (투표에 참가한 의원이) 128인에 그쳐서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컨대 더 이상 기다려도 재적의원 과반수를 충족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재의가 요구된 법률안은 일반 법률안 표결 때와는 달리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 처리된다.

하지만 그러나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함에 따라 정족수 미달됐고, 이에 따라 지난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위헌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에서 내년 5월말로 종료되는 19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되게 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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