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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자동납부 연결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해지 가능한 서비스가 시작됐다.
회원가입이나 비용부담 없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객들은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납부에 대한 조회 해지가 가능하다. 오는 10월부터는 계좌변경도 할 수 있다.
그동안 주거래은행을 변경하려면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 등에 일일이 연락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해지해야 했으나 이 시스템을 통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인포 고객센터(1588-5500) 또는 홈페이지(www.payinfo.or.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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