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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 기업 인수로 5천억 원 넘는 손실을 낸 혐의로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구속했다.
강 전 사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경영상의 판단으로 인수를 결정했고, 상부 기관인 지식경제부의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일과 22일 강 전 사장은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경영상 판단'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충분한 검증 없이 대규모 해외기업 인수를 강행해 국민 경제에 부담을 초래한 책임을 물었다. <스포츠조선닷컴>
하베스트 부실인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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