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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공사 등 '낙제점' 3곳 기관장 해임 건의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5-06-17 16:58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3곳의 기관장이 해임될 처지에 놓였다.

이들 기관은 작년 한 해 동안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116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평가결과, 공공기관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 평가 때에 이어 한 곳도 없었다.

A등급은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15곳이 받아 작년 평가 때(2곳)보다 A등급 기관이 13곳 늘었다.

B등급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51곳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9곳 증가했다.

반면에 46개였던 C등급은 대한석탄공사와 한국마사회 등 35개로 줄었다.


이에 따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의 기관 비율은 지난해 85%에서 올해는 87%로 소폭 늘었으며, 성과급을 한 푼도 못 받는 D등급과 E등급은 9개와 6개로 지난해(각각 19개, 11개)보다 감소했다.

정부는 이번 경영실적 평가를 토대로 E(아주미흡)등급 6곳 가운데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고정식 사장,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장기창 이사장, 한국중부발전의 최평락 사장 등 3명의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경영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뇌물수수 및 납품비리로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안전점검 및 관리 노력이 미흡한 점 등을 이유로 최하등급을 받았다.

E등급이거나 D등급을 2번 연속으로 받은 기관장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2014년 12월 말 기준)이면 해임 건의 대상이다. 해임 건의는 공공기관장 임면권자인 대통령 및 주무부처 장관에게 하게 된다.

나머지 E등급 3개 기관인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은 기관장 재임기간이 작년 12월 말 기준 6개월 미만 이거나 기관장이 공석이어서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기관장이 6개월 이상 재직하면서 D등급을 받은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 3곳의 기관장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보면 2014년도 당기순이익은 전년도 5조원에서 11조원으로 늘었다.

올해 36개 출자기관으로부터의 정부 배당도 전년 6200억원에서 42.3% 증가한 8800억원을 기록했다. 부채도 당초 계획보다 3조1000억원 초과한 35조3000억원을 감축하고 복리후생비도 1500억원을 절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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