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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엠투, 빌딩화재 생명줄 '완강기' 신기술 개발

김용표 기자

기사입력 2015-05-28 14:33


완강기란 화재 등 고층건물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줄을 이용해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게 해주는 피난기구를 뜻한다. 현행 소방법상 완강기 설치는 10층까지만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어 10층 이상에서 사고가 난다면 속수무책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다. 이에 따른 관계법령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아직까지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는 형식승인과 보여주기식 제도적 절차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유난히 크고 작은 재해와 사고가 많이 기록된 한해였다. 사고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상황발생 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생사의 갈림길이 나뉘기도 한다. 특히 고층건물이나 아파트 등 여러 세대가 밀집된 공간 안에서의 화재사고는 순식간에 불길이 번지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의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 올 초 발생한 의정부 오피스텔 화재사건은 순식간에 다수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갔으며 백여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점도 완강기만 제대로 설치되었다면 인명피해를 더욱 줄일 수 있었다고 한다.

올해 들어 불의고리라고 해서 남미 끝인 칠레를 시작으로 미국, 가까운 일본을 비롯한 중국 및 네팔까지 지진발생으로 수많은 생명을 잃고 국가적으로 큰 피해를 있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안전하다고는 하나 6.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한다면 약 30년 전에 건설한 아파트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아파트에는 수많은 전기배선과 가스관이 얽혀있어 지진발생과 함께 동시다발적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 지금의 소방인력으로는 사태수습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비상상황 발생 시 무엇보다 유용한 완강기가 이를 극복할 장비임에 틀림없지만 정부는 이마저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를 관장하며 허가승인하고 있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완강기 형식승인 규정은 지금부터 약 30년 전 제정한 법규(일부 개정)이다. 안타까운 점은 현재 새로운 기술, 첨단소재가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게 규정은 바뀌지 않고 도리어 새로운 생산과 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다. 법규개정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에 무엇보다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주)에스엠투(대표 장사융)는 국내 완강기 분야에서 탄탄한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표기업이다. 에스엠투의 완강기는 기존 제품의 단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을 대폭 개선한 혁신적인 제품으로 특허를 여러 건 등록하며 기술력으로 승부하고 있다. 이 회사 완강기의 장점은 항공스텐 와이어를 사용하여 부피를 줄임과 동시에 인장력을 높였다는 점과 이를 통해 사용이 간편해지고 무게가 가벼워져 일단 사고발생시 어린이나 노약자도 쉽게 사용이 가능하다. 일체형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초고층까지 쉽게 설치가 가능. 기존 제품의 최대 단점이었던 합성섬유 로프의 부피문제를 해결했다. 기존 제품은 부피문제 때문에 발코니에 설치하지 않고 창고에 넣어서 보관해야 했으며 인장력도 떨어지는 등 사실상 효용성에서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 사용 시 허리띠와 같이 안전하게 착용이 가능하고 하강중간에 브레이크를 잡고 탈출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장사융 대표는 "국민 안전을 위해 정부의 협조와 제도개선은 매우 중요하다. 보다 많은 완강기의 설치를 통해 대형 화재사고, 재해, 테러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상황을 대비해 국민의 생명안전에 완강기가 큰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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