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뷰티 브랜드 라라베시가 자사의 악마쿠션, 악마크림의 상표권 침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악마크림과 함께 라라베시의 주력 상품인 '악마쿠션'은 2014년 여름 런칭해 온라인 오픈마켓 판매량 1위를 차지한 제품이다. 온라인 쿠션제품으로는 최단시간에 5만개의 판매고를 기록하는 저력을 보였다. 이후 2015년에는 온라인 기반 쿠션제품으로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달성하며 히트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최근 라라베시의 상품과 유사한 미투 제품(Me too; 1위 브랜드나 인기 브랜드 또는 경쟁 관계에 있는 스타 브랜드를 모방해 그 브랜드의 인기에 편승해 자사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만든 제품)이 속속들이 등장했다.
이를 통해 업계는 새로운 시도로 단일 제품인 수분크림만으로 '브랜드'를 안착시켰으며 오프라인 마켓에 진출하지 않고도 60억 매출을 달성한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 라라베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법의 창조는 모방을 부르기 마련이다. 부정적 느낌을 연상시킬 수 있는 '악마'를 활용한 라라베시의 독특한 온라인 마케팅 기법 역시 마찬가지다. 실패를 부를 수 있는 기법이었으나 '악마'의 반전효과로 단일 제품을 브랜드화시키며 성공을 거두자 곳곳에서 유사한 마케팅 기법은 물론 상표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라라베시 관계자는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업계의 제품을 발전시키기 위해 건전한 경쟁을 통한 동반성장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경쟁사들이 자신의 제품을 검색엔진에 노출시키기 위해 라라베시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도용하는 사례가 나타났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라라베시 관계자는 'B쿠션'의 예를 든다. 그는 포털사이트에서 '악마쿠션', '악마크림'와 비교하는 글들이 연관검색어를 필두로 지식인, 블로그 영역에서 쏟아지고 있다고 전한다. 즉, 라라베시의 악마시리즈 제품과 자사의 제품을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 '흠집내기' 식의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으며 연관검색어와 각종 글들에서 '악마크림'을 노출시킴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라베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라라베시 관계자는 "자사는 화장품류(제3류)에서 악마크림, 악마쿠션, 악마베이스 등 업계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상표명을 개발하고 브랜딩화해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악마'라는 상표의 선권리를 갖고 있다"고 전하며 "최근 '악마'를 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제품에 여러 차례 자체권고를 전달했으나 개선되는 바가 없어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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