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여행상품의 꼼수 마케팅이 사라지게 됐다. 뒷돈 들어가는 여행상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정위가 홈쇼핑 판매와 관련 여행사의 마케팅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선택 경비와 유류할증료 등을 필수 경비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중요한 표기 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 개정 고시에 따르면 여행상품 가격에는 유류할증료를 비롯한 모든 비용이 여행경비 총액에 포함돼야 한다.
지금까지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여행상품을 실제 경비보다 싸게 느끼는, 이른바 '가격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낚아온 저가여행상품에 대한 불만이 속출함에 따라 관련 고시를 개정한 공정위는 홈쇼핑 여행상품 판매과정에서 10여개 여행사의 고시위반 행위를 적발했고, 해당 여행사로부터 지난 4월 1차 소명자료를 받았다.
당시 해당 여행사들은 "홈쇼핑 광고의 특성상 여행 상품의 주요 내용을 함께 표시하기 쉽지 않다"며 지난달 홈쇼핑 광고가 아닌 여타 광고에선 해당 부분을 삭제했다는 내용의 소명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기도 했으나, 공정위의 입장은 강경했다"고 전했다. '개정된 고시가 지난해 7월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주고 여러 차례에 걸쳐 안내하고 고시준수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시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이후에도 저가 여행상품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시 준수를 요청, 강력히 지도할 방침이다.
중요표시광고고시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여행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그간 신문광고 및 온라인 홈페이지의 광고에 대해선 신경을 많이 썼고, 문제점이 개선됐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홈쇼핑 방송에 대해서는 홈쇼핑 특성이란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 따라서 이후 중요표시광고고시 준수를 위한 홈쇼핑을 위한 별도의 안내지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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