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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우체국 보험·예금·택배 서비스도 구제 받는다

박종권 기자

기사입력 2015-05-11 14:54


우체국 보험·예금·택배 서비스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체국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다 피해를 보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우체국이 제공하는 보험·예금 관련 상담 신청이 매년 200건 이상 접수되고 있고, 우체국 택배 관련 상담은 2010년 185건에서 지난해 266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대상은 '민간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한정돼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인 우체국을 상대로 한 민원 제기에는 상담 서비스 정도만 이뤄지고 소비자 구제는 진행이 안됐다.

불합리한 현실을 반영해 공정위는 우체국 보험·예금·택배까지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원이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개정안에 마련했다.

개정안을 보면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공정위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 제출하는 표준화된 서식을 규정하고,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운영비를 국가·지자체가 보조금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소비자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공정위에 설치된 소비자정책위원회에는 해양수산부 및 국민안전처 장관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한인 오는 6월 20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7월까지 시행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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