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 우리나라 도로에서도 무인자동차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반도로에서 무인자동차 시험주행을 할 수 없다.
운행요건 자체가 없는데다 자율조향장치 등 핵심부품은 현행법상 장착이 금지돼 있다.
맹성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자율주행 관련 자동차 기준, 보험 상품 개발, 리콜 및 검사제도 등 상용화에 필요한 제도를 적기에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무인자동차가 실제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서울 요금소에서 신갈을 거쳐 호법분기점까지 42킬로미터 구간을 하반기에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2020년 부터는 전국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한 매체가 소개한 무인 자동차 관련 영상에서는 운전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자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며 갓길에 멈춰 서는가 하면, 끼어드는 차를 비켜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달리는 모습으로 놀라움을 자아냈다.
현재 무인차 기술은 스마트시계로 자동차를 호출하고 주차도 가능한 단계로 알려졌다. <스포츠조선닷컴>
무인차 도로 하반기 시험운행 무인차 도로 하반기 시험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