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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백수오 제품 구매한 모든 고객 보상 원칙

기사입력 2015-05-08 17:28 | 최종수정 2015-05-08 17:28


롯데홈쇼핑(대표 강현구, www.lotteimall.com)은 자사를 통해 백수오 제품을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 제품 보관 여부와 상관 없이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에 이어 롯데홈쇼핑도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에 나서는 것.

이에 따라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롯데홈쇼핑 스마트컨택센터(080-000-2000)로 연락해 환불 접수를 하면 된다. 또한 제품을 모두 복용했거나 잔여물량을 보관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에도 식약처 조사와 검찰수사 결과에 상관 없이 보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별도의고객 불만 접수 사이트를 이달 내 개설하여 보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롯데홈쇼핑의 이 같은 결정은 백수오 제품의 유통채널로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법적인 기준, 제조사의 책임, 정부의 판단을 기다린 후 조치를 취하기엔 고객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3년 2월 이후 최근까지 TVㆍ온라인ㆍ카탈로그 등을 통해 약 500억 원(약 27만 건)이상의 백수오 제품을 판매했다.

롯데홈쇼핑은 보상 방안 마련이 지연된 점에 대한 양해와 함께 롯데홈쇼핑을 믿고 백수오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앞으로 식품 안전ㆍ검사 체계를 내부적으로 더욱 강화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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