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대표 강현구, www.lotteimall.com)은 자사를 통해 백수오 제품을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 제품 보관 여부와 상관 없이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롯데홈쇼핑의 이 같은 결정은 백수오 제품의 유통채널로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법적인 기준, 제조사의 책임, 정부의 판단을 기다린 후 조치를 취하기엔 고객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3년 2월 이후 최근까지 TVㆍ온라인ㆍ카탈로그 등을 통해 약 500억 원(약 27만 건)이상의 백수오 제품을 판매했다.
롯데홈쇼핑은 보상 방안 마련이 지연된 점에 대한 양해와 함께 롯데홈쇼핑을 믿고 백수오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앞으로 식품 안전ㆍ검사 체계를 내부적으로 더욱 강화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