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3명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만, 대부분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이유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재직자는 '업무 특성상 쉴 수 없어서'(각각 57.5%, 40.9%,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은 반면, 중소기업 재직자는 '회사의 방침이라서'(46.6%,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선택해 차이를 보였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해 보상을 받을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이날 근무하게 되면 1.5배의 수당을 받아야 하지만, 68.2%가 보상이 없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79.6%는 별다른 대응 없이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이로 인해 '업무 의욕 상실'(50.9%, 복수응답), '퇴사 및 이직 충동'(40.6%), '업무 집중력 감소'(36.7%), '애사심 감소'(36.2%), '상대적 박탈감'(35.2%)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근로자의 날 쉬는 직장인(788명)들의 휴가 형태를 살펴보니 '회사 전체 유급휴가'가 7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회사 전체 무급휴가'가 19.7%, '개인 연차 사용'은 6.1%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