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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국내카드로 원화결제 시 바가지 조심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5-04-30 14:33


해외 가맹점에서 국내카드로 원화결제서비스(DDC;Dynamic Currency Conversion)를 이용할 경우 낭패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5∼10%의 추가 수수료가 청구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이나 해외 직접구매(직구) 때 해외 가맹점에서 국내 카드로 대금을 지불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해야 수수료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같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대금을 결제하는 원화결제서비스를 이용하면 실제가격에 약 3∼8%의 원화결제 수수료가 붙고 환전수수료도 이중으로 발생한다"며 "결국 카드회원은 자신도 모르게 현지통화 결제보다 5∼10%의 추가비용을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내 카드 회원이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한 건수는 461만2000건으로 금액으로는 8441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보다 각각 24.7%, 6.9% 증가한 것이다. 해외여행과 해외 직구가 늘면서 원화결제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DCC는 카드 회원의 국적통화로 표시되는 장점이 있어 2001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서비스. 회원이 DCC 결제 여부를 선택하게 돼 있다. 이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3~8% 수준인데 해외 가맹점과 공급사, 해외 매입사가 나눠가진다.

가령 미국에서 1000달러 어치 물품을 구매하고 DCC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때 물품가격의 5%와 1% 가량을 각각 DCC수수료와 환전수수료로 지불하게 돼 청구금액(달러당 환율 1000원 가정 시)은 108만1920원에 이른다. 현지통화 청구금액(102만100원)보다 7만2000원(약 7.1%)을 더 내게 되는 셈.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해외가맹점에서 원화결제를 권유할 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하며, 지급받은 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됐으면 바로 취소하고 현지통화 결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 직구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마스터 제휴카드를 이용한 페이팔 결제는 해당 카드를 등록한 고객에 DCC 서비스가 자동 설정돼 있으므로 이를 해제해야 한다. 고객이 직접 페이팔 사이트에서 초기 설정을 변경해야 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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