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가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대포통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이번에는 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꽃집이나 금은방 상인 등에게 은행계좌를 통해 일정액을 송금하게 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신종 금융사기가 발생, 주의보가 발령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 이용계좌 명의인 A씨는 선의의 피해자지만 범행의 도구로 A씨의 계좌가 이용됐으므로 지급 정지된다"면서 "A씨가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공범으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식의 신종 금융사기가 꽃집뿐만 아니라 금은방, 중고차 매매상 등의 계좌를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물건 가격보다 많은 금액이 입금되면 거래 금융사에 송금인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