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저수지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형 건설사 8곳이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0년 8∼12월 한국농어촌공사가 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발주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2∼5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한 개 공구에 두 업체씩 짝지어 입찰하는 수법으로 미리 정한 예정자가 낙찰을 받기로 하고 나머지 회사는 들러리로 입찰해 높은 금액을 써냈다.
결국 공사 예정가 대비 투찰률은 90% 이상 수준으로 매우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구 낙찰을 받은 업체들은 해당 공구에 들러리를 서준 건설사에 설계보상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건네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 간 경쟁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앞으로도 공공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