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엑스, ㈜킨텍스 등 8개 대형 전시장 사업자들이 협력업체에 '갑질'을 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계약서에 공통적으로 "을(협력업체)이 사용하는 구역 내에서 재산상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 갑(전시장 측)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식으로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민법상 건물 하자 때문에 손해가 난 경우 건물주인 전시장 측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사업자들은 협력업체가 계약내용을 어겼을 때 위반사항의 중요성을 따지지 않고 별도의 통지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일부 사업자들은 협력업체 종업원이 사고를 일으키면 협력업체 측에 책임이 없을 때에도 손해를 전액 배상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쟁이 발생하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해 놓기도 했다. 이밖에 사업자와 협력업체 간 합의할 수 있는 여지나 민사소송 가능성을 막아놓기도 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총 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적발해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시정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을 계기로 전시장사업자와 협력업체간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분쟁도 감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전시장 관련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불공정약관을 적발할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