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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죽의 '갑질'…10년차 가맹점 일방적 계약해지 논란

박종권 기자

기사입력 2015-04-07 09:15


유명 죽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 '본죽'이 가맹점들을 상대로 '갑의 횡포'를 부려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KBS는 '추적 60분-10년차, 가맹점 사장의 눈물' 편을 통해 본죽 본사의 가맹점주들을 향한 '갑질'을 고발했다. 본죽은 오랫동안 가맹 관계를 유지해오던 10년차 가맹점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것. 특히 가맹점과의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본죽(법인명 본아이에프)의 몰인정한 경영 행태에 분노한 네티즌들이 불매운동을 벌일 태세여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본죽, 합법의 이름으로 10년차 가맹점들 일방 계약해지

지난 주말 내내 인터넷이 본죽으로 시끄러웠다. 지난 4일 방송된 KSB 시사교양프로그램 '추적 60분'에서 프랜차이즈 브랜드 본죽의 '갑질'을 방송한 뒤 본죽을 향한 비난 글과 피해 가맹점주들의 글들이 가득하다. 그동안 맛있고 건강한 죽이라는 걸 내세워 좋은 이미지를 쌓았던 본죽이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미지는 가맹점주들의 눈물과 본죽 본사의 갑질로 유지가 됐던 것이다.

전국에 1300여개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본죽의 본사 본아이에프는 가맹 계약이 10년이 다 돼가는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본죽&비빔밥 cafe' 등으로 신규 가맹을 요구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따라 본아이에프는 10년 된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10년이나 함께 본사와 가맹점주로 함께 성장을 해왔는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당한 가맹점주들 입장에선 억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계약 해지 과정이 불법은 아니다. 본아이에프가 가맹사업법의 맹점을 파고들어, 합법적인 계약 해지가 됐다. 지난 2008년에 제정된 가맹사업법 13조 2항에 따르면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가맹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는 최초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만든 조항으로 가맹점주들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권리는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10년을 넘지 않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가맹 계약이 10년을 넘어가면 '계약을 유지할지, 해지할지'에 대한 권한은 오로지 본사에게 있는 것. 이는 법률 제정 당시 프랜차이즈 사업이 1~2년 만에 문을 닫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10년이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 유지되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법률 제정 당시 장기 계약 가맹점주들에 대한 권리 보호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셈이다. 본아이에프는 이 조항을 이용해 10년 된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합법적으로 통보하고 있는 중이다.

합법적인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는 하지만, 오랫동안 본죽 간판을 달고 단골손님을 만들며 영업을 해온 가맹점주들 입장에선 억울할 수밖에 없다. 10년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본죽 간판을 내리고,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오히려 본사가 10년 동안 파트너로서 가맹점이 잘 영업을 했다면, 본사에서 근속상이나 감사패 등을 주는 게 마땅할 듯 한데 계약해지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만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한 가맹점주는 "본사가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가맹점과 상생을 한다고 하더니 상생은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갑질' 횡포에 이미지 실추까지… 소비자 등 돌리기 시작


본죽 본사의 횡포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본죽 가맹점주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던 가맹점주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 카페엔 500명이 넘는 가맹점주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들을 상대로 본죽 본사에서 알려준 양도양수에 관한 내용을 회원들에게 고지했는데, 이를 두고 '허위사실 유포'라며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본사의 담당자는 이후 연락을 끊기까지 했다. 이는 프랜차이즈업체들이 자주 악용하는 계약해지 방법이다. 가맹점주가 본사에 불리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하거나, 언론에 공개하면 '허위사실 유포'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본사에서 제공하는 물건과 식자재를 시중보다 비싸게 가맹점주에게 판매하는 횡포도 부렸다. 본사가 특허를 받은 반찬들이라며 비싼 가격으로 가맹점주에게 판매했다. 가맹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본사 외의 다른 곳에서 식재료 납품도 못 받게 돼 있다. 그런데 정작 비싼 가격으로 가맹점주들에게 팔았던 본죽의 반찬들이 실제로는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지도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가맹점주들에게 특허라는 그럴싸한 이유로 눈속임을 한 후 반찬들을 비싸게 팔아왔던 셈이다.

한 프랜차이즈 전문가는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선 10년차 가맹점은 계약 해지를 해야 수익이 나는 구조"라며 "10년된 가맹점 상권을 쪼개서 2, 3개로 신규 가맹점을 유치하면, 새로 가맹비와 인테리어 비용이 발생하고 본사에선 앉은 자리에서 2, 3배의 수익이 난다"고 전했다.

실제로 본죽 역시 10년차 가맹 계약이 끝나면, 그 점포 인근에 새로운 가맹점을 열어주는 형태를 취했다.

사회에서 10년 동안 파트너십을 유지한다는 건 큰 행운이자, 서로 간 노력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10년이란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를 저버리는 본죽의 경영 행태는 합법적일 순 있지만, 충분히 비난 받을 만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그동안 본죽을 찾았던 많은 소비자들은 본죽에 대해 큰 실망감을 보였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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