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금융기관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한 대학생과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원금을 최대 60%까지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신복위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기조에 맞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층으로 확대했다. 특히 채무연체 기간과 채무의 성격에 따라 최대 6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의 최대 50% 원금 감면보다 10%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한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30일 이상 연체된 채무가 있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29세 미취업 청년은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는 또 졸업 후 취업 때까지 최장 2년인 대학생 대상 채무상환 유예 기간을 미취업 청년층까지 포함해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복위 관계자는 "이번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확대로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층이 학업 기간과 구직활동 기간에 채무조정과 상환유예를 지원받아 학업에 열중할 수 있고, 졸업 후에도 안정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