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요금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시행 이전대비 20% 가까이 하락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5만원대 이하 중저가 요금제 비중은 90.0%에 달한 반면에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비중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가 요금제가 90%선을 돌파한 것은 이동통신시장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중저가 요금제 비중은 단통법 시행 초반 불안정한 시장 분위기 속에 다소 부침을 겪었지만 이후 꾸준히 세를 불려 지난달에는 60%선에 안착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가-저가 요금제 간 공시지원금 격차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 최근의 시장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중저가 요금제의 강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