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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에 여론 부글부글…김영란법 지지 받나

기사입력 2015-03-13 08:02 | 최종수정 2015-03-13 08:02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대법원이 '벤츠 여검사 사건' 당사자인 이 모(40) 전 검사에게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하면서 이달초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지지를 받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내연남인 최 모(53)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가 받은 벤츠 승용차 등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다.

이씨는 최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주임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법인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 등 총 5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1년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2007년부터 최 변호사와 내연관계로 지내며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으나, 2010년 주임 검사에게 전화를 한 것과는 무관하다고 항변했다. 특히 벤츠 승용차는 '사랑의 정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최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은 시점과 벤츠 승용차 등을 받은 시점이 달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2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11년 11월 불거진 이 사건은 수사 당시부터 법리적용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2012년 8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속칭 김영란법이 입법 예고된 배경 중 하나가 됐다.

이 법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빠진 채 반쪽짜리 법으로 이달 초 국회를 통과했다.

앞서 1심은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라며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462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며, 벤츠 승용차는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로 이씨가 요구해 받은 것"이라고 봤다. 또, 이씨가 주임 검사에게 재촉 전화를 한 것 역시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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