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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바나나' 1089톤 유통, 기준치 99배 초과한 바나나 팔려나간 이유 알고보니…

기사입력 2015-03-12 14:44 | 최종수정 2015-03-12 14:46



농약 바나나

농약 바나나

지난해 논란이 됐던 '

농약 바나나'의 시중 유통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 검사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식약처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수입, 유통된 바나나 213건 중 8건, 2천469t 상당에서 허용기준을 2.5~99배 초과한 농약성분이 검출됐으며 이 가운데 1천89t은 회수되지 않은 채 팔려나갔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9월 바나나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강화됐는데도 식약처의 각 지방청이 기존 검사실적을 그대로 인정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이는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강화된 수입식품에 대해 전수 정밀검사를 의무화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위반이지만, 지방청을 지도 감독해야할 식약처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식약처가 지난해 10월 뒤늦게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해 문제가 있는 바나나를 회수 조치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분량은 회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결과 9건을 확정하고 관련자 3명에 대해 징계하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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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바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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