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영화상후보작

스포츠조선

땅콩회항 조현아, 사건 피해 女 승무원으로 부터 소송 당해..."폭행 당했다" 주장

기사입력 2015-03-11 23:14 | 최종수정 2015-03-12 00:59



땅콩회항 조현아

땅콩회항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던 승무원 김도희 씨가 미국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0일(현지시각) AP와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대한항공 승무원 김도희 씨는 이날 미국 뉴욕주 최고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승무원은 법원에 낸 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성명을 통해 "당시 밝혀진 증거는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수치심을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김 승무원을 비하하고 상처를 줬다"며 "대한항공이 조 전 부사장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김 씨에게 거짓 진술을 하고 조 전 부사장과 화해하는 장면을 연출할 것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은 절제되지 않은 오만함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도희씨는 지난해 12월 5일 일어난 '땅콩회항' 사건 조사 당시 허위 진술의 대가로 회사로부터 교수직을 제안 받았다는 의혹 때문에 따가운 비난을 받았으며 이름과 얼굴까지 인터넷에 공개됐다.

사건 이후 병가 중인 그는 지난 1월 법정에 출석해 교수직을 제안 받았지만 거절했다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을 뜻도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후 김씨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계속 승무원으로 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소송을 통해 합의금을 받는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소장을 받지 않아 언급할 것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공항에서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온 김 승무원의 서비스 방식이 매뉴얼과 다르다며 이륙 직전의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기내 서비스 책임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법원은 지난달 12일 조 전 부사장에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혐의도 인정했다. <스포츠조선닷컴>


땅콩회항 조현아

땅콩회항 조현아

땅콩회항 조현아

땅콩회항 조현아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