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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주임검사에 전화, 벤츠 때문 아닌 내연남 호의 때문”

기사입력 2015-03-12 14:57 | 최종수정 2015-03-12 14:57



대법,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사진=스포츠조선DB

대법,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대법원이 '벤츠 여검사'로 알려진 이모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사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무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전 검사는 최모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 수사를 맡은 다른 검사를 재촉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 등 약 559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1년 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알선수재죄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야 성립한다"며 "이 전 검사가 받은 청탁과 금품 사이에 대가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알선의 대가를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3년 및 추징금 4462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주임검사에게 전화를 건 것은 내연남을 위해 호의로 한 것이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고, 벤츠 승용차 외 이 전 검사가 받은 샤넬백, 최 변호사의 신용카드 사용 등도 사건 청탁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청탁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스포츠조선닷컴>


대법,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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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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