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 내장재 및 외장재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단가를 내린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KH바텍은 하도급법 위반을 인정하고 덜 지급한 금액을 수급사업자들에게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향후 제조업종에 있어서의 유사 사례에 대한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