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부터 자동화기기(ATM)에서 마그네틱 신용카드로는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카드대출 거래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IC 카드로 카드대출 승인을 시범 운영해왔다. 자동화기기에서 카드대출을 받을 때 IC 방식으로 우선 승인을 진행하면서, 거래 불가시 마그네틱 방식으로 자동 전환해 승인하고 IC카드 교체발급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펼쳤다.
금감원 측은 "시범 운영을 진행한 결과 특별한 전산장애가 발생하지 않았고, 자동화기기에서의 IC 카드의 거래환경이 안정적으로 구축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한편, 마그네틱 신용카드는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카드대출만 제한되고, 일반 가맹점에서 물품구입은 가능하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