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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의 중고폰 선보상제인 '제로클럽'이 부당 광고행위,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을 사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9일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 상품 텔레비전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YMCA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제로클럽'의 TV광고는 소비자가 이 상품을 이용하면 특정 신종 스마트폰 단말기를 개통하는데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거의 없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즉, ①고객지원금 ②중고폰 보상(사용하던 단말기) ③새폰 중고값 선보상 등의 혜택을 받으면 소비자 부담이 '제로'가 된다는 의미를 '0'과 '제로'라는 텍스트로 강조, 표현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무료라는 이미지를 갖도록 구성했다는 것.
그러나 서울YMCA가 '제로클럽' 상품을 조사한 결과 광고와는 다르게 모든 할인과 혜택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적지 않은 단말기 비용이 청구되며 최초에 '새폰'의 중고값을 '선보상'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약정한 시기(18개월)가 되면 단말기를 반납해야 한다. 결국 '제로클럽' 상품은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받아들이는 무료 이미지와는 달리 철저하게 정해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이라는 게 서울YMCA의 지적이다.
더불어 약정한 18개월이 지난 후 반납해야 하는 단말기의 반납 조건(단말기의 보존 상태를 등급으로 분류해 반납가능 여부 결정) 등에 대한 설명이 계약 단계에서조차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조건도 매우 엄격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는 당혹스러운 경우에 처할 수 있다.
서울YMCA는 이같은 '제로클럽' 광고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의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또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의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행위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별표 4의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행위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YMCA는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LG유플러스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와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