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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이는 29일부터 택시 위반행위 중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카드결제 거부 등에 대한 처분 법규가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는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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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시행되면 운수종사자는 2년 내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60만원과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면허차량 보유대수와 위반건수를 토대로 위반지수를 산정해 최고 면허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할 경우에는 1회만 위반해도 면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