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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홈쇼핑-공기업 불공정행위 감시 한층 강화된다

최만식 기자

기사입력 2015-01-13 16:56





올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횡포와 TV 홈쇼핑·공기업의 '갑'질에 대한 감시가 한층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2015년 공정위 업무보고'를 통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업체에서 조사를 시작해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역추적'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주로 대기업을 우선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중견기업이나 규모가 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1∼2차 협력업체를 먼저 조사한다.

공정위는 "1∼2차 협력업체는 대기업의 피해자이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가해자일 수 있다"며 "협력업체들이 대기업으로부터 대금을 못 받아서 중소기업에 주지 못하는 순차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업체를 먼저 조사한 뒤 대기업을 조사하는 '윗 물꼬 트기'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소기업의 제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보복을 걱정하지 않고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부터 사후관리 단계까지 철저한 신원 보호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을 개정해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으며 기업들이 하도급대금 관련 법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하면 경고 조치는 하되 벌점 부과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TV 홈쇼핑과 공기업의 불공정행위가 집중 감시 대상이다.


정부는 'TV홈쇼핑 거래관행 정상화 합동TF'(가칭)를 구성해 피해사례 접수, 불공정행위 조사·시정, 재승인 시 불이익 조치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대기업이 발행한 결제채권을 2∼3차 협력사가 최저리로 현금화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오는 3월 도입해 10대 대기업과 7대 은행 중심으로 우선 시행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에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것이 상당 부분 녹아있다"며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를 개선하는 것이 곧 경제민주화"라고 말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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