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 박수경, www.duo.co.kr)가 지난 해 10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20~30대 미혼남녀 782명(남 399명, 여 383명)을 대상으로 '혼전계약서의 필요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반면 '혼전계약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360명(남 219명, 여 141명) 중 42.2%는 '결혼은 계약이 아닌 약속'이라 생각했다. 그 외에도 '사랑하니까 필요하지 않다(24.7%)', '결혼할 때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싶지 않다(20.8%)'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혼전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으로 남녀 모두 '결혼 후 행동 수칙(35.4%)'을 1위로 꼽았다. 이어 남성은 '결혼 후 가사 분담(21.1%)', '결혼 후 재산 관리(18%)'를, 여성은 '결혼 후 재산 관리(18%)', '결혼 후 가사 분담(17.2%)'을 택했다.
한편, '혼전계약서' 항목 중 하나인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 금지' 조항이 법적 효력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많은 미혼남녀가 '그렇다(남 63.2%, 여 57.2%)'고 답해 눈길을 끈다.
법무법인 공간의 김한규 변호사는 "혼전계약서는 주로 윤리적 지침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의 인격권 등을 고려할 때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말하며, "다만, 위자료 산정 등에 있어 법관이 개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요소로는 기능할 수 있다"고 자문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