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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할인율 ‘정가 15% 이내 제한’ 제2의 단통법?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4-11-21 16:40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21일 원칙적으로 모든 도서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물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지양하고 지역내 중소서점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출판 유통구조 확립을 꾀하려는 제도 취지를 담았지만, 시장에서는 책값 인상 우려에 따른 비판론도 적지 않았다.

제 값을 받겠다는 움직임이 오히려 책 소비를 더 위축시킬 수 있고 영세한 동네 서점에 과연 실익이 될 것이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2의 단통법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에 따라 그간 예외 도서였던 실용서와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발간후 1년6개월 이상 지난 구간 또한 정가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정가제 적용 대상 도서의 경우 직·간접할인을 포함해 19%까지 할인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15% 이내의 할인만 허용된다.

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은 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고 책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사회복지시설만 예외가 됐다.

출판업계는 자율규제를 만들어 도서정가제 정착에 힘쓰기로 했다. 또 신간이 중고도서로 둔갑해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자체 징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온라인서점들의 할인 판촉 등 영향으로 전날까지 할인도서 구매량이 급증하고, 주요 온라인서점 홈페이지가 접속 폭주로 일제히 다운되는 등 혼선이 적지 않았다.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에 누리꾼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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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파격가에는 구매 못 하겠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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