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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판정 60대 남성, 냉동고 들어가기 깨어나…가족들 "부양 의무 없다" 충격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4-11-21 00:22



사망 판정 60대 남성, 냉동고 들어가기 깨어나…가족들 "부양 의무 없다"

사망 판정 60대 남성, 냉동고 들어가기 깨어나…가족들 "부양 의무 없다" 충격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직전 되살아나는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다.

20일 부산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45분께 부산 사하구 괴정동 자택 방 안에서 쓰러졌다. 이를 발견한 이웃의 신고로 A씨는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당시 출동한 119 구조대는 A씨의 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아 구급차로 이송하는 도중에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이후 응급실에 도착한 뒤에도 의료진이 수십 분이 넘도록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A씨의 맥박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담당 의사는 A씨에게 사망 판정을 내리고, 영안실로 옮기도록 했다.

그러나 검안의와 검사관 등이 A씨의 상태를 살펴보던 중 A씨의 목울대가 움직인 뒤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황급히 병원측에 알렸다. 이에 놀란 경찰은 즉각 응급실로 A씨를 급히 옮겨 재차 치료를 받게 했다. 이후 A씨는 기적적으로 맥박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A씨의 가족들은 "부양의무가 없다"며 신병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재 A씨는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신병인수란 보호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몸을 옮긴다는 뜻이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 B씨를 상대로 과실이 없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사망 판정 60대 남성 소식에 "사망 판정 60대 남성, 정말 신기한 일이 발생했네요", "사망 판정 60대 남성, 뇌사상태라는 건가요?", "사망 판정 60대 남성, 어떻게 갑자기 맥박이 뛰기 시작한 거죠?", "사망 판정 60대 남성, 냉동고에 들어가기 전에 발견되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가족들은 왜 신병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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