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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와 물담배 등의 포장지와 광고에도 니코틴 중독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전자담배에는 니트로사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이,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에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물담배의 경우 타르 검출 등 궐련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고 사용 방법에 따라 결핵 등 호흡기 질환 감염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소식에 네티즌들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잘됐어",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다행이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하는 구나",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당연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