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부산항만산업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산항만산업협회는 부산항에서 화물고정업 등 항만 용역업을 하는 122개 회원사업자로 구성돼 있다. 화물고정업은 선박에 실은 화물이 파도 또는 강풍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선박에 고정하는 업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부산 화물고정업종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한 건"이라며 "유사 항만업종의 법 위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