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츠가 자사 제품 '에어워크 물안경'에 대해 판매 중단-환불 조치를 실시한다.
물안경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돼 있으며 안전·품질 표시 부속서23(물안경)에 따르면 제품의 끝마무리는 양호해야 하고, 물안경의 각 부분은 사용자에게 상처를 입힐 우려가 있는 날카로움이나 요철 등이 없어야 한다.
크리츠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2009년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판매된 해당 물안경(모델명 BAK5615) 4만5000개에 대해 자발적으로 환급을 실시하는 한편 해당 모델의 판매를 즉시 중지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하여 보관·사용중인 소비자는 크리츠 고객센터(031-750-1753)로 연락해 제품을 반품하고 환불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