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권리가 한층 강화된다.
가령 고객의 민원 제기로 인한 보험계약의 소멸은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와 같은 사유 이외에도 회사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 보험회사의 상품설계 오류와 상품안내자료·약관·증권의 오발행 등 회사 책임으로 보험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 보험설계사는 위탁업무를 적절히 수행해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수당을 반환해야 하는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앞으로는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수당을 환수하지 않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도 수당을 환수하지 않는 등의 예외조항을 두도록 했다. 다만 공정위는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모두에게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가 업무를 적절히 수행했는데도 고객이 계약을 취소할 경우 보험설계사가 수당을 보험사에 돌려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