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년간 전세버스 업체의 신규 등록과 기존 업체의 증차가 금지된다.
이러한 원인은 전세버스 가동률이 61.9%에 불과해 적정 가동률인 70% 수준에 못미치는 등 수익성이 계속 낮아져 인건비 등 운전자의 처우 악화(평균 월급여 129만원), 무리한 운행, 불법 지입제 등이 관행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전세버스 시장의 안전도 향상이 시급하나 영세하고 수익성이 낮은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급조절정책과 관행화된 지입제 해소 등을 통해 업계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토부는 수급조절 및 지입제 해소 과정에서 지입차주의 생존권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지입차량의 직영화, 협동조합 설립 등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지입차량 단속을 위해 전세버스에 운행기록증과 운행 관련 각종 서류를 비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