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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금융당국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제재에 행정소송 대응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4-11-06 16:35


ING생명이 자살보험금 관련 제재를 한 금융당국에 행정소송으로 맞서기로 했다.

ING생명은 6일 "소송을 통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사에서 약관 표기상의 실수로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또 이에 대해 당사가 받은 제재가 합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말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ING생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 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을 미지급했다.

생명보험은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 등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해놓고 일반 사망금을 지급해왔다. 재해에 의한 사망보험금은 일반 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 이상 많다.

자살보험 미지급건수는 삼성생명이 713건(563억원)으로 가장 많다. 금액으로는 ING생명이 653억원(471건)으로 1위다. 교보생명과 알리안츠도 각각 308건(223억원)과 152건(150억원)에 달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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