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 중인 일부 향수제품에서 접촉성 피부염·색소이상·광화학반응·호흡기 질환 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착향제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표시는 부실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은 향수와 같이 사용 후 씻지 않는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이 10ppm(0.001%) 이상 포함되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반해 우리나라는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이 향수에 10ppm(0.001%) 이상 들어있으면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하도록 권장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 중 7개 제품(수입 4개·국산 3개)에는 HICC를 표시하지 않았고, 특히 2개 제품(수입 1개·국산 1개)은 HICC 성분이 10ppm 이상 포함돼 있지만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제품 사용 중 부작용 발생 원인을 쉽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의무표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