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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정상 제품에 10%씩 투입" 지시…고작 '과태료 500만원'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4-10-14 18:23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정상 제품에 10%씩 투입" 지시…고작 '과태료 500만원'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정상 제품에 10%씩 투입" 지시…고작 '과태료 500만원'

국내 최대 시리얼 제조업체 동서식품의 시리얼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음에도 오염된 제품을 완제품에 섞어 팔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됐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동서식품이 오염된 부적합 제품을 재사용한 정황을 잡고 이 회사가 제조한 시리얼 제품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의 유통·판매를 잠정 금지시켰다"고 알렸다.

식약처는 같은 공장에서 제조되는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해 조사 중이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동서식품이 진천공장에서 생산한 시리얼 제품 자체 품질검사에서 대장균군(대장균과 비슷한 세균 집합)이 나온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제품의 다른 제품들과 섞어 완제품을 만든 점을 포착됐다.

특히 SBS 측에서 입수한 공장 작업일지에는 쿠키 맛 시리얼에서 대장균이 발생했다며 상자를 해체하라고 쓰여 있으며, 다이어트 시리얼로 알려진 다른 제품에서도 대장균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불량품을 새로 만들어지는 시리얼에 10%씩 투입하라는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동서식품 시리얼 관계자는 "대장균 같은 경우는 생활 도처에 엄청 많이 있다. 그런 것들에 (시리얼이) 오염되면 이건 버리기엔 너무 많다. 거기서 재가공이 들어간다"고 해명했다.

또 "반제품의 경우 대장균군이 의심돼서 불합격하면 살균처리해서 쓰는 것은 정상적인 생산 공정"이라며 "품질 검사를 통과한 제품만 시중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에는 시리얼에서 대장균이 검출될 경우 식약처에 보고를 해야 하고 제품의 가공과 사용, 판매를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업체가 자체적으로 품질검사를 한 뒤 부적합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대장균이 검출된 식품의 자가품질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은 압류·폐기하고, 오염 제품이 다른 제품과 얼마나 섞여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제품 전체의 유통·판매를 잠정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많은 네티즌들은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재사용 소식에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겨우 500만원 밖에 안 내는 건가요?",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버릴 수 없어서 재활용 한다니...",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과연 본인의 식구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500만원 내면 일이 끝나는 건가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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