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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단통법 맞춰 스마트폰 매입 서비스

박종권 기자

기사입력 2014-10-14 11:00


11번가가 단통법 시행에 맞춰 스마트폰 매입 서비스에 나섰다.
사진제공=11번가

11번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맞춰 스마트폰 매입 서비스에 나섰다.

SK플래닛 11번가(www.11st.co.kr)는 복잡한 상품 등록 절차 없이 신청만 하면 수거부터 검수까지 전문업체가 대행해주는 '스마트폰 매입 서비스'를 상시 운영한다. 삼성, LG, 애플 등 국내외 유명 스마트폰을 상태에 따라 최대 43만원까지 현금으로 보상해준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11번가 중고폰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167%, 전월대비 80%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1번가는 중고폰 재활용 촉진을 위해 설립된 (재)행복한에코폰과 손잡고 중고폰 매입 서비스를 강화한다. 행복한에코폰은 입고한 스마트폰 안에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하고 거래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매입 절차는 간단하다. 판매할 스마트폰 모델 신청서를 작성, 접수가 완료되면 해당 업체로 택배(착불)를 보내면 된다. 매입가 산정 후 바로 현금으로 바로 입금해준다.

11번가는 스마트폰 상태에 따라 '아이폰5S(16GB)는 43만원', '아이폰4S(16GB)'는 20만5000원, '갤럭시S3'는 10만5000원, '갤럭시 노트2' 13만9000원에 매입한다. 11월 14일까지 기본 매입가에 5000원씩 추가로 지급한다. 이벤트 기간 내 스마트폰을 판매한 선착순 110명에게 해피머니(5000원)를 증정한다.

11번가는 중고폰 구매자를 위해 여러 상품을 비교해 구입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했다. '갤럭시 노트2'는 29만원, '갤럭시S4 LTE' 33만9000이다. 갤럭시S2는 12만9000원이다. 모두 최상급 중고 스마트폰만을 판매하며, 구매 후 30일까지 무상 A/S도 제공한다(단 소비자 과실 제외).

11번가 성윤창 리빙레저 그룹장은 "단통법 시행 후 고가의 새 휴대폰을 구매하기 보다 중고폰이나 단말기자급제 상품을 구매해 저렴하게 사용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며 "11번가는 전문적인 매입 업체와 질 좋은 중고상품 판매업체를 영입해 전문적인 중고 상품 채널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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