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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노출 등 고속도로 요금소 성희롱 3년간 40건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4-10-08 16:24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요금을 건네면서 여성징수원들을 성희롱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성희롱 사례가 총 40건 접수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2건, 2013년 22건이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6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희롱 형태별로 보면 ▲돈 주면서 손을 잡거나 또는 잡고는 놓질 않아 ▲상의 또는 하의 노출 상태로 요금 지불 ▲성적 욕설 및 음담패설 ▲특정신체부위 노출 등이었다.

영업소별로 2012년 이후 성희롱 신고는 김포영업소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풍기·장유·북부산영업소가 각각 3건이었다. 또 서울영업소나 서서울영업소는 각각 1건, 동서울영업소는 1건도 없었다.

하지만 징수원들이 성희롱으로 신고한 40건 가운데 형사고발 조치된 것은 북부산영업소의 사례 3건뿐이다.

아울러 고속도로 요금소 5곳 중 1곳에만 영상촬영장치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335개 고속도로 영업소 중 71개소(21.2%)에만 총 81대의 CCTV를 설치한 상태로, 대다수 고속도로 영업소에서는 여성징수원에 대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조치를 취하기가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전국 요금소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성희롱하는 운전자들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징수원들의 성희롱 방지대책으로 요금소 정면에 CCTV 촬영 중이라는 경고문구 일괄 부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로공사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성희롱 가해자들을 적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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