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저가 요금제를 사용해도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통법은 이통사 보조금 관련 투명성 확보를 통해 요금제와 상관없이 누구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불법 지원금 지급을 미끼로 고가요금제 사용을 강제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게 미래부의 판단이다.
일례로 단통법 시행 전에는 보조금혜택을 모두 받기 위해 7만원 이상의 고액 요금제를 써야만 했다. 저가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금이 거의 지급되지 않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보조금이 고가 요금제에 집중되고 저가 요금제에는 보조금이 거의 지급되지 않았던 것과 견주면 오히려 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상황은 개선된다"며 "저가 요금제를 이용하더라도 고가 요금제와 비례 원칙에 맞춰 보조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통업계 일각에선 단통법에서 최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가 높게 설정된 것과 이통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공개하는 '분리공시제'가 빠져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래부는 이와 관련 "단말기 유통 구조의 복잡성과 급격한 환경 변화 등을 고려, 단통법 시행이후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보안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