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영화상후보작

스포츠조선

금융감독원, 못받은 자동차 보험료 찾아준다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4-09-30 14:45


자동차 사고를 당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특약 관련 보험금을 받지못한 가입자들이 미수령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LIG손보 등 16개 손보사를 상대로 2012년 1월~2014년 6월 종결된 장기보험금 지급 적정성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10월말까지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매년 3000~4000건에 이르는 등 과다하게 발생하는 민원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이번에 긴급 점검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A씨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서 입원시 하루 3만원의 일당과 생활유지비 2만원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을 들었다. 그러나 올해 초 사고를 당한 뒤 A씨는 3만원의 상해입원 일당만 받았고 최근 특약에 생활유지비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 이를 해당 보험사에 청구했다.

보험사들이 금감원의 지시로 이번에 자체 점검할 항목은 자동차 사고 시 지급되는 장기보험 보험금 지급 적정성,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장기보험금 지급 적정성 등 2가지다.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을 때 특약으로 가입한 상해입원 일당과 생활유지비 지금 누락 여부, 특약상 할증지원금과 부상치료비 지급 여부, 사고로 자동차가 가동 불능이 된 때 특약상 견인비용 지급 여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지급시 실손비용 지급 여부 등이 세부 대상이다.

또 2010년 4월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라 한시 장해 5년 이상 판정을 받은 뒤 나타나는 후유장해율 일부(20%)를 지급받지 못한 사례, 일반암 및 고액암 진단비 특약에 동시 가입한 피보험자가 둘 중 하나의 보험금만 받은 경우도 사후지급 대상이다.

현재 1년이상 장기보험에 가입하면서 특약에 가입한 가입자는 110만명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중복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암보험이나 입원특약 등 정액형 보험은 중복보상이 가능하다"며 "계약자가 어떤 보험, 특약에 가입했는지 모르고 하나만 보상받는 사례가 많아 사후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미지급 보험금을 보험사들이 지급하도록 하되 늑장 지급이나 지급거부 등 사례가 발견되면 즉각 현장검사를 벌여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