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를 당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특약 관련 보험금을 받지못한 가입자들이 미수령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예컨대 A씨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서 입원시 하루 3만원의 일당과 생활유지비 2만원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을 들었다. 그러나 올해 초 사고를 당한 뒤 A씨는 3만원의 상해입원 일당만 받았고 최근 특약에 생활유지비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 이를 해당 보험사에 청구했다.
보험사들이 금감원의 지시로 이번에 자체 점검할 항목은 자동차 사고 시 지급되는 장기보험 보험금 지급 적정성,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장기보험금 지급 적정성 등 2가지다.
또 2010년 4월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라 한시 장해 5년 이상 판정을 받은 뒤 나타나는 후유장해율 일부(20%)를 지급받지 못한 사례, 일반암 및 고액암 진단비 특약에 동시 가입한 피보험자가 둘 중 하나의 보험금만 받은 경우도 사후지급 대상이다.
현재 1년이상 장기보험에 가입하면서 특약에 가입한 가입자는 110만명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중복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암보험이나 입원특약 등 정액형 보험은 중복보상이 가능하다"며 "계약자가 어떤 보험, 특약에 가입했는지 모르고 하나만 보상받는 사례가 많아 사후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미지급 보험금을 보험사들이 지급하도록 하되 늑장 지급이나 지급거부 등 사례가 발견되면 즉각 현장검사를 벌여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