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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보험금 노리고 살해 후 유기 '끔찍'
또한 신 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43·여) 씨는 징역 15년, 서모(44·여) 씨에게는 징역 12년을 원심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신 씨는 살해혐의를 부인하고, 서 씨 등은 자신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이를 줄은 몰랐다고 살인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특히 김 씨와 서 씨 등은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 했지만, 이들이 신 씨와 암묵적으로 범행 의사를 나눈 것으로 보고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앞서 김 씨와 서 씨는 지난해 4월 전남 광양시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했다. 이어 신 씨가 잠든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여수의 백야대교에서 시신을 바다에 빠뜨려 유기했다.
이들은 피해자 이름으로 사망 보험금 4억 3천만 원을 노리고 범행을 공모했으나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가 덜미가 잡혀 구속기소 됐다.
한편 1심은 신 씨에게 징역 30년, 서 씨와 김 씨에게 각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생명을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수단으로 생각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기 위해 신 씨에 대한 형을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김 씨와 서 씨에 대해서는 채권자들로부터 시달리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됐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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