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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판결 "불법구금 상태 진술 인정 안돼"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4-09-25 16:53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이 33년 만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부림사건 피해자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이 청구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중 반공법 위반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 등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압수물 등의 증거능력 등에 대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림사건 관련 재심에서 계엄법 위반이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면소 판결이 내려진 적은 있으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부산지역에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이 영장 없이 체포돼 고문 받고 기소된 사건이다. '부산의 학림사건'이라며 '부림사건'으로 불려왔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최고 징역 7년형까지 선고받았으며, 이후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고 씨 등은 지난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지만 상당기간 불법 구금되는 등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을 했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많은 네티즌들은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판결 마음이 편하네요",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판결 얼마나 기다렸나",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5분의 마음이 평안해지실 듯",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불법 구금 상태의 진술 당연히 효력 없지",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무죄"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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