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성들 사이에서는 매일 같이 반복되는 번거로운 화장 대신 자연스러운 반영구화장을 선호하는 추세다.
반영구화장은 피부의 표피 및 진피에 색소를 주입하여 눈썹, 아이라인문신, 헤어라인문신, 미인점, 입술반영구화장을 하는 미용시술로 화장을 하지 않아도 또렷한 이목구비와 예쁜 맨 얼굴을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반영구문신이 알려지면서 병원이 아닌 뷰티샵, 미용실, 찜질방 등에서 불법시술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반영구를 원하는 사람들 역시 아무 곳에서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이다.
반영구화장은 의료기관에서 전문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해야 하는 행위로 규정 되어있다. 만약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시술 받을 경우 시술과정에서 감염우려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잘못된 시술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염증, 알러지 등의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시 처방전을 받을 수 없어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시술 받아야 한다.
반영구화장은 현행법상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시술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위반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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