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입력 없이 온라인쇼핑몰 가입이 가능해졌다.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은 포털사이트, 백화점, 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업자와 이용자가 사용하고 강제성은 없지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주민번호 대신 수집하는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 중복가입확인정보(DI: Duplication Information) 등 본인 확인정보의 수집 요건도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특정 정보만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동의 거절을 이유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과 회원 가입 단계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취급위탁에 대해 포괄적인 동의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취급을 맡길 필요가 있을 때 내용과 목적, 보유기관 등을 알려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고객 정보보호 단계를 높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며 "다만 온라인쇼핑몰의 특성상 사업자들의 약관 개정은 시스템 개선이 병행돼야 해 고객들이 변화를 체감하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