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89억여원을 부과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삼환기업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89억54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삼환기업은 "과징금에 대한 공정위 최종 의결서를 수령했다"며, "법리 검토후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과징금 납부와 관련해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유예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