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알미늄㈜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갑'의 횡포를 부렸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알미늄은 2010년 4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수급사업자인 ㈜세성엔지니어링에게 대구 지산 3단지 아파트 난방시설 공사 등 8건을 위탁했다.
이후 롯데알미늄은 하도급 대금 일부를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지나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5516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914만원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밖에 롯데알미늄은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하는 하도급대금 5억3515만원을 롯데알미늄이 수급사업자한테 받아야 하는 보일러 대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상계 처리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롯데알미늄이 수급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5억3515만원이 수급사업자한테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큰 것으로 판단했다. 그 금액의 차이만큼 롯데알미늄은 이익을 봤고 수급사업자는 손해를 본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엄중 조치함으로써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