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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알미늄, 하청업체에게 갑질하다 공정위 징계 받아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4-09-16 14:49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알미늄㈜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갑'의 횡포를 부렸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롯데알미늄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6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 1억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롯데알미늄은 수급사업자에게 임의로 상계 정산을 했으며,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를 미지급하고 현금 결제비율도 유지하지 않아 이번에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알미늄은 2010년 4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수급사업자인 ㈜세성엔지니어링에게 대구 지산 3단지 아파트 난방시설 공사 등 8건을 위탁했다.

이후 롯데알미늄은 하도급 대금 일부를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지나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5516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914만원을 제공하지 않았다.

아울러 롯데알미늄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받았으면서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밖에 롯데알미늄은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하는 하도급대금 5억3515만원을 롯데알미늄이 수급사업자한테 받아야 하는 보일러 대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상계 처리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롯데알미늄이 수급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5억3515만원이 수급사업자한테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큰 것으로 판단했다. 그 금액의 차이만큼 롯데알미늄은 이익을 봤고 수급사업자는 손해를 본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엄중 조치함으로써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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