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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맞이 구급함 정리 3가지 체크포인트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4-09-03 11:30


명절이 되어 친척들이 모이면 간혹 아픈 사람이 생겨 갑자기 상비약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다. 막상 구급함을 열어보면 비치된 의약품의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변색된 채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동국제약이 명절 전 구급함을 정리할 때 의약품 목록, 유통기한, 개봉일자 등 3가지 체크포인트를 소개했다.

▲의약품 목록 Check!

◇상처치료제: 요리하다 생길 수 있는 절상(칼에 베여서 생기는 상처)과 가벼운 화상, 넘어져서 생기기 쉬운 찰과상과 열상, 찔려서 생길 수 있는 자상 등 상처의 종류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고형과 분말형 상처치료제 2종류를 구비한다. 특히, 식물성분이 들어있는 분말형 상처치료제는 갓난아기부터 임산부까지 남녀노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피부의 구성물질인 콜라겐을 생성해 흉터없이 새살이 돋게 한다. 또한 즉각적인 처치가 가능하도록 간단한 일회용 밴드, 소독약, 붕대, 반창고 등을 준비해 둔다.

◇진통제나 감기약: 급작스러운 환경변화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두통, 감기 등 가벼운 질환에 대비하기 위해 평상시에 복용하던 종류로 해열진통제와 종합감기약을 구비한다. 친척들과 모여 술을 마신 후라면 아세트아미노펜보다는 이부프로펜이나 덱시부프로펜 성분의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으며, 감기약에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다면 졸릴 수 있으므로 운전, 위험한 기계작동 등을 삼가해야 한다.

◇위장관약(소화제, 제산제, 지사제): 기름진 명절음식을 과식하거나 지나친 음주로 인해 소화불량, 속쓰림,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기본적인 약들을 한 개씩 준비한다.

▲유통기한 Check!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개봉하지 않더라고 약효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분류해 두었다가 반드시 가까운 약국의 폐의약품 분리수거함에 버려야 한다.

생명과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일반쓰레기통이나 하수구에 버리면 하천과 토양에 남아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식수 등을 오염시킬 수 있다.


▲개봉일자 Check!

연고류, 액체류 등의 의약품은 유통기한이 남았더라도 개봉한지 6개월 이상이 지나면 오염되거나 세균에 의해 감염될 수 있으므로 버리는 것이 좋다.

한편, 동국제약 마데카솔 마케팅 담당자는 "구급함은 습기, 햇빛, 고온을 피해서 보관해야 하며 시럽을 제외한 의약품은 냉장고에 넣지 않아야 한다"며 "1년에 2~3번쯤 구급함을 정리해야 응급상황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명절 연휴기간 동안 영업하는 당번 약국이나 당직 의료기관을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휴일 지킴이 약국(www.pharm114.or.kr)'에서는 휴일과 심야에 운영중인 약국을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고, '1339응급의료정보센터(www.1339.or.kr)'에서는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조회할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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