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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이 가해병사 4명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즉, 가해자들은 윤 일병이 본인들의 가해 행위로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해를 했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앞서 28사단 검찰부는 가해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윤일병을 살리려고 노력했고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운전병이었던 이 병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 학과에 재학 중었으며, 입대 후 특기교육을 통해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점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게 됐다는 게 3군사령부 검찰부의 판단이다.
이는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결정이다.
재판관할권이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3군사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된 이후 첫 공판은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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